사회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입력 2024-01-30 22:03  | 수정 2024-01-30 22:03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오늘(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억대와 수천 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KIA 구단과 후원 협약을 맺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김 전 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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