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 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의 삭제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백 변호사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넣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을 수 있는 피의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 전에 공개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수사기관과 언론 모두에 있다"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넘게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처벌된 전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