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새벽 3시 4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의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장인 66세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난 뒤, 불화의 주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살해를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하다가 주변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일 뿐,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