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삭발시키기도…1심 선고 직전 '억대' 공탁
검찰, 징역 10년 구형…법원, 징역 7년 선고
검찰, 징역 10년 구형…법원, 징역 7년 선고
애인을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 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 "감금하지 않았고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다"고 하는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김 씨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1억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기일이 연장됐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혼반지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진술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면서 "공탁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