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4-01-30 12:19  | 수정 2024-01-30 12:47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3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월 19일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조만간 '피해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을 늘리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 되기 전에도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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