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몫 50%
입력 2010-04-19 18:50  | 수정 2010-04-19 21:01
【 앵커멘트 】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 비분할 몫이 전체 재산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요, 그만큼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 기자 】
2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집안일에만 전념해온 A씨.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이혼 판결을 내면서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 원과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또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을 상대로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재판부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50% 가까이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는 재산 비율은 3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 소송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40~50%로 인정한 사례가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상 최고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윤정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10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는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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