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중 '버스 급정거'…승객 넘어뜨린 기사 '무죄', 이유는
입력 2024-01-29 08:55  | 수정 2024-01-29 08:56
대구지법. / 사진=연합뉴스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43)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며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이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시비를 걸어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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