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4-01-28 10:03  | 수정 2024-01-28 10:06
이동재 전 기자 / 사진=연합뉴스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이 전 기자를 해임했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이 전 기자)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작년 10월 이 전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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