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후 7시 22분쯤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 날 오후 7시 30분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