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실명시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6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 로비에서 다른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폭력을 휘둘러 B씨는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