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입력 2024-01-27 10:13  | 수정 2024-01-27 10:15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 명 가량입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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