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돼 끌려간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7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가 멈춘 뒤에도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입어달라'고 경찰관이 요구하자 소변으로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택시 기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