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농단' 양승태, 1심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입력 2024-01-26 18:51  | 수정 2024-01-26 18: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 = MBN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1811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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