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유로 인해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조금 더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있다"면서도 "A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A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동호회 모임 중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