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6억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39억 선물 투자로 잃었다"
입력 2024-01-26 10:44  | 수정 2024-01-26 10:58
46억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 / 사진=연합뉴스
경찰, 선물거래 명세 분석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해 추가 송치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46살 최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1년 4개월 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혔으며,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취재진 앞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남은 돈을 선물 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명세서를 비교하며 대조 작업에 나섰지만, 거래 기록이 몇만건에 이르는 데다 누락된 기록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다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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