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협박한 남편은 '유죄'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협박한 남편은 '유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이자 상간녀인 B 씨와 남편 C 씨(중국 국적)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C 씨가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재촬영했고, 같은 해 7월쯤 B 씨에게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씨는 A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 씨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B 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A 씨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상간녀인) B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 고소인 B 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뜻이었다"면서 "B 씨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B 씨의 변호인은 "B 씨는 A 씨와 C 씨가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C 씨와 만난 부분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B 씨를 처음 만났을 때 (C 씨의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이 질려 자해하려 할 정도였다"며 C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C 씨 측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C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무죄, C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무죄, C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