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며 한 달 뒤 500만원 청구" 손님에 '황당'
입력 2024-01-25 17:00  | 수정 2024-01-25 17:13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CTV 보관기관 지난 37일 후 연락해…복구 불가
치료비, 위자료 등 약 511만원 청구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져 치료비를 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억울함을 토로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한다"며 글을 썼습니다.

지난해 1월 12일쯤, 매장에 방문한 손님 B씨는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으로 어금니가 파절돼 임플란트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B씨가 해당 연락을 매장 방문으로부터 한달이 더 지난날에 연락했습니다.

A씨는 매장 방문 당일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7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주었다며, CCTV 보관기관도 지나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안 업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냐 문의했으나 복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직원들로부터 그런 사고를 목격했거나 항의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그 손님은 1965년생이었고, 충분히 치아가 약해진 연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시험관 시술로 병원에 다니는 중이라 신랑에게 해당 일을 대신 처리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손님과 신랑은 1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계좌번호까지 받아 1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보내겠더라"며 속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원에 연달아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A씨는 "두 기관 모두 공통으로 환자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 요소가 없기에 배상의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비자원으로 조정신청 접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51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며 "소장을 받고는 풀이 죽어 다시 합의하자고 하기를 기다렸을 때, 상대방에게 보란 듯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블랙컨슈머가 없어져야 차후 정말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 ", "너무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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