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앗, 내 돈!" 지난해 착오 송금 52억 원 반환
입력 2024-01-25 15:16  | 수정 2024-01-25 15:19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년 동안 총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총 52억 원을 돌려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잘못 송금한 총 액수만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착오 송금을 했다면 먼저 금융회사를 거쳐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반환 받지 못하면 예보 홈페이지나 서울 중구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진원 신청이 접수되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직접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틸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며,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1,29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3,744명, 지난해에는 3,88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보는 송금 전 반드시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할 것과 이체목록과 자동이체 기록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에는 가급적 송금을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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