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된 정류장 광고판 기댔다가 사망…유족, 공무원 고소
입력 2024-01-25 14:20  | 수정 2024-01-25 14:22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50대 남성 A 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대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는 결국 사고 13일 후 사망했습니다.

해당 버스정류장 광고판은 사고 한 달 전인 지난 11월 철거됐습니다. 이후 뚫린 공간에 'X' 형태의 테이프만 붙여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 패널 철거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며 광고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광고판을 치울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시설물을 그대로 넘기려 했고, 시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는 결국 광고판을 철거한 후 테이프를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철거 사실을 서울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철거 상황을 파악한 뒤 신규업체와 계약하는 사이 해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만 우선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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