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생님에 대한 신뢰 이용해 범행...죄질 매우 나빠"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다시 한번 성추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지 흑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이 없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 왕래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