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청소년 성착취한 30대…2심 판결은?
입력 2024-01-25 10:57  | 수정 2024-01-25 10:58
서울고등법원 외경 / 사진 = MBN
징역 4년 선고…1심 재판부 "1,5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똑같이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작년 3~4월 우울증 갤러이에서 만난 미성년자(당시 13세)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작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 씨는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두 달 뒤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당시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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