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호선 지하철 탑승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1-25 10:02  | 수정 2024-01-25 10: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오이도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오후 3시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다음역인 혜화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유씨는 역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2일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올라탄 리프트 와이어가 끊겨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지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여 출근길 약 15분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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