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불과 10년 만에 전 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년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만 전념해온 47살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 원과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최근에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비율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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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최근에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비율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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