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갑질'에 2249억 원 과징금 정당
입력 2024-01-24 14:52  | 수정 2024-01-24 15:03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기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면서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49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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