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20대 한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중국에서 송환된 마약 음료 제조책 26세 이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 씨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4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한 27세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36세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전화중계기 관리책 39세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41세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