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범행 20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으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서 남녀 속옷과 손거울 등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물품의 판매처 등을 수소문한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울산 동구청 직원들이 낙서를 지우고 있다. / 사진 = 울산 동구청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초에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털어내려고 '바다남'이라는 문구를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울산 동구청은 낙서를 모두 지우고 주변 환경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