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 징역 20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입력 2024-01-24 10:35  | 수정 2024-01-24 10:40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도주치사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또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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