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의 날', 3대 사고 유형·한랭질환 예방수칙 점검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5년간 1~2월 산업 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따뜻한 옷·물·장소)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사고유형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이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충돌방지장치 등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겨울철엔 눈, 비가 얼어붙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기 쉽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으며 넘어짐 사고 부상자도 9542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선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도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을 반드시 시행해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어제(23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을 긴급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