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오뚜기, 왜?
입력 2024-01-23 20:22  | 수정 2024-01-23 20:31
사진 = 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뚜기와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 사이 거래 중단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오뚜기는 최근 30년 동안 거래를 지속해 온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과 함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중기부가 위법하게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으로,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습니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입니다.

그런데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오뚜기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뚜기는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기 때문에 '사업 신규 진출' 또는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두 기업 사이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일시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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