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방 주의 의무 지켜야"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세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며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옆으로 걸어오던 70대 승객을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종점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