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 측은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외 1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지인 최 모 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해 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는 모두진술 기회를 통해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