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같은 아파트 살며 친해져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강력부는 오늘(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 씨(28·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 씨((29·여)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씨와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것이다. B 씨에게 준 돈(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2억 원(나한테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면서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