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조카, 술 취한 이모 성폭행…실형 선고
입력 2024-01-23 08:37  | 수정 2024-01-23 08: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가정용 CCTV 영상에 성폭행 모습 찍혀"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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