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 원…직위 유지
입력 2024-01-22 15:44  | 수정 2024-01-22 15:4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늘(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돼야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는 벌금 400만 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는 벌금 500만 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의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약식 당시 쓰인 비용 548만 원을 C씨가 납부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오 지사와 C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 내용 중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 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운동했다는 부분을 인정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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