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과 있다가 장롱에 숨더니"...불륜 의심하자 폭행한 여성
입력 2024-01-22 13:13  | 수정 2024-01-22 13:28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기혼 남성과 함께 있다 발각되자 상대 배우자 폭행…재판부 "초범인 점 등 고려"

기혼남성의 집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돼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남성의 배우자를 때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기혼남성인 B씨와 함께 B씨의 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습니다.

C씨는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습니다.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아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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