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7월 호주·뉴질랜드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무단 중계한 사실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FIFA는 북한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2일(현지시간) FIFA에 따르면, FIFA는 북한이 당시 방영한 여자 월드컵 중계화면을 확보한 후 그간 경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무단 방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IFA 내부에서는 북한의 월드컵 무단 경기 방영이 저작권자의 방송물을 허락 없이 취급한 행위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FA는 이에 최근 방영 주체였던 조선중앙방송을 총괄하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KRT)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FIFA는 북한 무단 중계를 방지할 보완 조치로 '한반도 중계권 계약' 관행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중계권 계약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당시 계약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FIFA는 KBS 등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과 한반도 중계권 계약을 맺을 경우, 한국 방송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FIFA의 요청에 따라 북한 내 중계권을 다시 FIFA에 양도했습니다.
북한은 중계권을 돌려받은 FIFA와 연락을 취하고,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일부 녹화·편집해 방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여자 월드컵 경기 무단 중계 사실을 확인한 FIFA는 KBS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FIFA에 직접 돈을 내고 계약을 맺거나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FIFA의 경고장 송부는 북한의 프로 스포츠 경기 방송 무단 중계 문제를 놓고 선례적 의미를 지니는 만큼, 파문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