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해, 기업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가운데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서는 42.0%, 가족돌봄휴직은 39.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29.4%의 사업체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