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회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