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회유로 사망" 판단
지난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함께 계곡에 간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했고,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를 지속적으로 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회유에 따른 것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