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영아 살해 부모·외조모 실형…재판부 "생명 경시, 죄질 무거워"
입력 2024-01-19 19:02  | 수정 2024-01-19 19:35
【 앵커멘트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와 외할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이 다같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엇보다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아빠와 외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아버지 / 지난해 7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 "죄송합니다."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가 다운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야산을 수색했지만, 결국 아이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친부와 외조모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 그리고 친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기 출산한 아기를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 엄마는 건강 상태와 또 다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친모는 재판정 안에서 억울하다며 소리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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