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 등 도로 위의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 파란색 트럭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멈춰야 하지만 운전자가 이를 어긴 겁니다.
(현장음)
- ("면허증 좀 제시해주십시오.")
- "이거 다 촬영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이게 뭐야."
한 승용차 운전자는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시도했지만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음)
-"근데 이게 모든 데에서 허용되는 거에요?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에요."
- ("선생님, 근데 그런 건 무시를 하셔야 되고요.")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취재진이 한 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운전자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단속되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초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회전 관련 사고는 전국 1만 4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는데, 도로 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하지만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 등 도로 위의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 파란색 트럭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멈춰야 하지만 운전자가 이를 어긴 겁니다.
(현장음)
- ("면허증 좀 제시해주십시오.")
- "이거 다 촬영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이게 뭐야."
한 승용차 운전자는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시도했지만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음)
-"근데 이게 모든 데에서 허용되는 거에요?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에요."
- ("선생님, 근데 그런 건 무시를 하셔야 되고요.")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취재진이 한 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운전자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단속되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초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회전 관련 사고는 전국 1만 4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는데, 도로 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하지만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