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4-01-19 17:41  | 수정 2024-01-19 17:53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숙고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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