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처벌 전력 많고, 진지한 반성 없어"
재판부 "처벌 전력 많고, 진지한 반성 없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춘천 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춘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케어 측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육견협회 측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표와 케어 회원 1명은 육견협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 현행범 체포됐으며 박 전 대표는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모 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