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범죄 엄벌해 예방효과 도모할 필요 있어" 항소
20명으로부터 22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2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건물 매수대금으로 충당하거나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매입한 건물 근저당 채무 이자만 매월 1천여만 원인데 비해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약 700만 원 불과한 것으로 미뤄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