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장 전 최고위원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이날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코인 시세 조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이 같은 발언은 위법성이 없으며, 원고인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오늘내일 중으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판단을 기다리진 않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의 추가 증거와 서면을 받아본 뒤 오는 3월 15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각각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