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신던 신발을 벗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18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A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60대 여성인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 한 식당에서 신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며 '사표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사항 18건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A조합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3차례 폭행하고, 여러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조합장은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하고, 남성 직원에게 악수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A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은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A조합장을 검찰로 송치했던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