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광호 서울청장 이르면 오늘 기소…이태원 참사 1년 2개월만
입력 2024-01-19 07:00  | 수정 2024-01-19 07:13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최고위직 중 한 사람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검찰이 최근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기소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오늘(19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청장 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를 따른다는 겁니다.

앞서 참사 관련자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참사 당일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 같은 대책을 하지 않은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기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이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고 지난 15일 심의위는 김 청장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간 심의위의 기소 의견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기소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지난해 10월)
-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처신하겠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와 동시에 직위 해제나 대기발령 등 후속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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