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서 9살 아들 버리고 갔던 중국인,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입력 2024-01-18 19:56  | 수정 2024-01-18 20:00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 사진 = KCTV 제주방송

제주에 입국한 뒤 공원에 어린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B군(당시 9세)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순찰 중인 서귀포시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그다음 날 A씨를 서귀포시에서 붙잡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유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같은 달 14일 B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입국 후 일주일은 숙소에서 지내다 이후부터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범행 당일 공원에 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갔습니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군은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해 9월 출국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아이를 공원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다.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이와 함께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힘들고 배고파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A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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