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문제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퇴사해 간호사로 일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알려졌습니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을지대병원 내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신입 간호사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게 돼 있어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며 "신규 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태움' 같은 조직문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