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차에 치인 20대 여성과 60대 여성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